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늘린다

박대로 기자 2024. 5. 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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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진입 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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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도초등학교 등 3개소 대상
[서울=뉴시스]명수유치원(흑석동 177-8) 설치 예시. 2024.05.23. (사진=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현재 47대다.

구는 예산 1억500만원을 확보해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구는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설치업체 등과 설치지점 협의,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신규 설치 지역은 신상도초등학교(상도동 208-5), 명수유치원(흑석동 177-8), 누리어린이집(신대방동 686-78) 등 3개소다. 경사 구간, 초등학교 정문 등 신호·과속 단속이 필요한 장소다.

구는 다음달 5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의견을 받은 후 과속단속카메라 2대, 신호·과속단속카메라 1대를 설치한다.

행정예고 관련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구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의견제출서를 받아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동작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진입 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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