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갑질·폭행…부산시설공단 잇단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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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시설공단 직원이 음주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사장의 성비위와 갑질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시설공단이 이번에는 직원 폭행 논란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시설공단 이사장 C씨의 갑질과 성희롱 의혹을 조사한 부산시가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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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희롱·갑질 논란도…“직원 교육 강화해야”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시설공단 직원이 음주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사장의 성비위와 갑질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시설공단이 이번에는 직원 폭행 논란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단 윤리 교육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23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지난 21일 중상해와 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시설공단 직원 A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밤 술에 취해 택시기사 B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공판에서 B씨 가족과 합의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호출 손님을 기다리던 B씨는 A씨가 탑승하려 하자 "예약이 잡혀있으니 내려달라"고 했고, A씨는 승차거부로 오해해 택시 문을 세게 닫았다고 한다. 이어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공단의 비위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시설공단 이사장 C씨의 갑질과 성희롱 의혹을 조사한 부산시가 해임 처분을 내렸다. 부산고용노동청은 C씨에 대한 직장 내 갑질을 인정하면서 과태료 500만원 부과 결정(시사저널 2023년 2월14일 단독 보도)을 했다.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인정 판단이 나왔다.
시설공단의 잇단 비위를 두고 지역에서는 "윤리 교육 강화 등 조직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소식을 접한 30대 직장인인 한 부산시민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다니 세금 내는 입장에서 탐탁치 않다"고 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지 았았기 때문에 징계는 하지 않았고 기소가 되면 직위 해제를 하게 돼 있는데, A씨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며 "직위해제 상태가 6개월이 지나면 당연퇴직된다"고 했다. 직원 교육에 대해서는 "4대 폭력 관련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이를 포함해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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