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법원 설치, 법무부와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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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해 "오늘 오전 차관회의 이후 고용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일정과 방향, 원칙 등을 논의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다.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면 임기 내에 (법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사건을 전담해 판결하는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도 (제정을 추진 중인) 노동약자 보호법(가칭)과 마찬가지로 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며 노동법원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의 사법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지난 21일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업종별은 물론) 지역별로도 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는데 결정방식부터 전면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교착상태인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조만간 탄력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고용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조사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는 "사건이 늘면서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처리율이 30%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건전재정 기조에도 노동 약자 보호의 최우선이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인 만큼 (인력 충원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22일) 행정안전부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면서 필요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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