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이정용 2024. 5.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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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도 결혼 당시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A 씨가 전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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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이혼한 부부도 결혼 당시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A 씨가 전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01년 B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각하했고, 2심 재판부도 198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해 이혼의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고,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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