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전북대 의대증원 학칙안, 다시 교수평의회로…“재논의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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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이 포함된 전북대 학칙 개정안이 다시 한 번 교수평의회의 판단을 받는다.
이날 학무회의는 전날 교수평의회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재의 요구 결정은 교수평의회가 부결시킨 학칙 개정안을 학무회의 안건에 상정시켜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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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의대 증원’이 포함된 전북대 학칙 개정안이 다시 한 번 교수평의회의 판단을 받는다. 대학 측이 학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교수평의회는 지난 22일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23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학본부에서 긴급 학무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학무회의는 전날 교수평의회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학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와 단과대학장 등이 참여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칙 개정안 심의를 위한 학무회의 개최 등의 절차를 진행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투표까지 진행됐고, 그 결과 교수평의회에 재논의를 요구하기로 결정됐다.
이날 재의 요구 결정은 교수평의회가 부결시킨 학칙 개정안을 학무회의 안건에 상정시켜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대 교수회 관계자는 “학무회의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교수평의회에서 내린 결정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재의요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교수회는 내일 오전 중으로 교수평의회를 다시 개최하고 학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대 교수평의회는 전날 오후,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권이 있는 36명 교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학칙개정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법령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학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에서 다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다.
개정 학칙안이 공표되면 전북대의 의대 정원은 현 142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내년에는 정부의 자율 증원 방침에 따라 배정된 증원분의 50%만 반영한 171명을 모집하게 된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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