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농업기술원, 스마트팜 농업현장 규제 간소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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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23일 농업기술원 에이텍(ATEC)에서 법제처 관계자들과 함께 스마트 농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법제처장과 미래법제혁신 기획단 직원들이 스마트팜혁신밸리의 모델이 된 농업기술원의 첨단유리온실과 딸기 스마트팜 시설을 둘러보고 농업기술원에서 발굴한 스마트팜 규제개혁을 위한 7가지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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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스마트 농산업 발전을 위한 목소리 청취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3일 농업기술원 에이텍(ATEC)에서 법제처 관계자들과 함께 스마트 농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법제처장과 미래법제혁신 기획단 직원들이 스마트팜혁신밸리의 모델이 된 농업기술원의 첨단유리온실과 딸기 스마트팜 시설을 둘러보고 농업기술원에서 발굴한 스마트팜 규제개혁을 위한 7가지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농업기술원은 현재 청년 창업농의 영농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영효율화에 필요한 규모화 확대를 위한 청년농 스마트팜 조기 정착을 위한 농지 임차비 및 시설투자비용 지원 확대와 스마트팜 확산 보급의 걸림돌인 비닐하우스 바닥 콘크리트 타설 예외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사과 재배에 있어 스마트팜 핵심 기반시설인 다축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준에는 새로운 재배기술법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2024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농업기술원은 스마트 사과 과원 확대를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기준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그리고 과수원 작업로 확보를 위한 농로포장 작업이 개발행위허가 사항임에 따라 스마트팜 기반조성을 위한 농로포장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토론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농업기술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어서 좋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현장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은 “농업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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