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병 투척' 자진신고한 124명에 조건부 무기한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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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소속 인천 유나이티드가 FC서울과의 경기 후 그라운드에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에게 홈경기 조건부 무기한 출입금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인천 구단은 물병 투척이 일어난 지난 11일 경기 이후 이틀 뒤인 지난 13일부터 자진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는 법조계, 인천시,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이 참석해 징계 수위를 논의했고 그 결과 자진 신고한 인원들에 대한 무기한 출입이 금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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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단은 물병 투척이 일어난 지난 11일 경기 이후 이틀 뒤인 지난 13일부터 자진 신고를 하도록 했다. 당시 경기 후 그라운드 내에서 확인된 물병은 총 105개로 지난 19일까지 자진 신고한 인원은 총 124명이었다.
이에 인천은 지난 2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진 신고 인원들에 대한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법조계, 인천시,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이 참석해 징계 수위를 논의했고 그 결과 자진 신고한 인원들에 대한 무기한 출입이 금지를 결정했다.
단 이번 징계는 조건부로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가 가능하다. 자진 신고한 인원들은 구단 홈경기 전·후와 경기 중 경기장 외부에서 팬들을 위한 봉사(청소, 물품 검사 등)는 물론 구단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직접 선도하게 될 예정이다.
해당 인원 중 구단 징계를 어기고 홈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밝혀질 경우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가중처벌을 할 방침이다. 징계 대상자 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은 오는 25일 광주FC와의 홈경기를 포함해 K리그 5경기, 코리아컵 1경기 등에 한해 홈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이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된다.
인천은 지난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홈 5경기 응원석 폐쇄 및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제재금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 받을 예정이다.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구단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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