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은행 등에서 신분증처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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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보훈등록증을 금융거래에도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훈대상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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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창구·모바일 앱· 웹사이트서 본인 '진위확인'
금융결제원 올해, 내년 금융서비스 시스템 구축, 방침
도입시 위변조 신분증, 더욱 효과적 차단 가능하게 돼
이번 업무협약은 보훈대상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훈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강정애 장관과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석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8곳이다. 이들 외에도 농협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도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금융서비스 기관들은 올해 또는 내년까지 진위확인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오는 8월까지 금융기관들의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연계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할 방침이다.
대면·비대면 실명 확인이 필요한 보훈대상자가 금융기관 창구 혹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출하면, 제출된 신분증에 대한 정보를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보훈부로 전송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진위확인 서비스가 도입되면 신분증에 있는 이미지 특징점을 추출해 보훈부에서 보유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어 위변조된 신분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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