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 소홀' 근로자 사망사고 낸 공장장 등 2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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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한 공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해당 회사의 경영책임자와 공장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지난해 7월 아산의 한 판넬 제조회사 공장에서 근로자 A(40대)씨가 회전식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고 회사 경영책임자 B(60대)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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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아산 한 공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해당 회사의 경영책임자와 공장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지난해 7월 아산의 한 판넬 제조회사 공장에서 근로자 A(40대)씨가 회전식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고 회사 경영책임자 B(60대)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장장 C(40대)씨와 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회사가 기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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