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31일까지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반 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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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임실군은 31일까지 상반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실군은 미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발송과 함께 12개 읍‧면 직원들과 합동으로 징수반을 운영한다.
임실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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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임실군은 31일까지 상반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실군은 미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발송과 함께 12개 읍‧면 직원들과 합동으로 징수반을 운영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위택스) 등에서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진다.
장기‧고액 체납자는 읍‧면과 협조해 현지 출장, 납부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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