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31일까지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반 운연

김동규 기자 2024. 5. 23.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임실군은 31일까지 상반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실군은 미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발송과 함께 12개 읍‧면 직원들과 합동으로 징수반을 운영한다.

임실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31일까지 상반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뉴스1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임실군은 31일까지 상반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실군은 미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발송과 함께 12개 읍‧면 직원들과 합동으로 징수반을 운영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납부(위택스) 등에서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진다.

장기‧고액 체납자는 읍‧면과 협조해 현지 출장, 납부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