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앞둔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위기

김용빈 기자 2024. 5. 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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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이전할 예정이던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취소 위기에 놓였다.

의료법인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주병원의 이전을 불허한 충북도가 법인 취소 절차까지 밟기로 하면서다.

충북도는 최근 청주병원이 제출한 '의료법인 청주병원 정관변경의 건'을 불허했다.

이전을 위해서는 충북도의 정관변경과 소재지변경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충북도는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운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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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확보 명령 미이행…충북도 "법인 유지 근거 없어"
병원 이전 제동에 청주시 신청사 건립공사도 차질 우려
청주병원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이전할 예정이던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취소 위기에 놓였다.

의료법인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주병원의 이전을 불허한 충북도가 법인 취소 절차까지 밟기로 하면서다.

충북도는 최근 청주병원이 제출한 '의료법인 청주병원 정관변경의 건'을 불허했다.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한 뒤 임시병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청주시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전을 위해서는 충북도의 정관변경과 소재지변경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충북도는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운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기준은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 병상당 4000만 원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출연해야 한다.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 형태의 운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도는 청주병원의 기본재산 소유권이 청주시로 이전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의료법인 운영과 자금계획서 제출, 기본재산 확보 이행 명령을 내렸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도는 지난달 30일까지 법인 취소를 유예해 줬으나, 청주병원은 기본재산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충북도에 정관변경을 요구했다.

도는 정관변경 불허와 함께 법인 취소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수년 간 청주병원에 기본재산을 확보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인을 유지할 법적 근거와 설립 운영 기준에 맞지 않아 법인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병원에 이번 주까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 상황이다. 대안이 없다면 최종 검토를 해 바로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법인이 취소되면 청주시는 병원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주병원 이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청주시 신청사 건립공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북문로 옛 시청사 일원 2만8572㎡ 용지에 3039억 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건축면적 6만 3000㎡)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존 요구가 있는 본관동은 일부만 남겨 두고 의회동과 함께 철거했다. 후관동과 청주병원 철거만 남겨두고 있다.

의료법인 청주병원은 강제 수용에 반발하며 퇴거를 거부하다가 지난해 5월 22일 병원 조임호 이사장과 이범석 시장이 올해 4월 말까지 병원 부지(토지, 건물)에서 자진 퇴거하기로 합의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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