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아…20대 브로커 징역 1년 2개월

박소영 기자 2024. 5. 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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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브로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한 브로커 A 씨(2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친딸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B 씨(27), A 씨로부터 B 씨의 딸을 구매한 C 씨(53·여) 등 공범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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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브로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한 브로커 A 씨(2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친딸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B 씨(27), A 씨로부터 B 씨의 딸을 구매한 C 씨(53·여) 등 공범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매매를 통한 불법 범행은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는 아동을 키울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실제로 키울 사람과 함께 속이면서 아동을 매매해 댓가를 주고 받는 등을 범행 주도해 죄질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 등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B 씨와 C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B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지불한 뒤 B 씨의 생후 6일 된 딸 D양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 씨는 같은날 오전 11시34분께 인천 한 카페에서 C 씨를 만나 300만 원을 받고 D 양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같은해 7월 A 씨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B 씨의 글을 본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다"며 B 씨에게 접근했다.

또 입양을 원하던 C 씨에게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후 C 씨는 D 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다행히 D 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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