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려야 할 항목 척척척”…현대해상 ‘바로고지’시스템 오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해상이 보험계약 시 추후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현대해상은 소비자보호 제고와 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업무본부장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질병·상해담보 분쟁 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분쟁 예방은 물론 소비자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고지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할 질환들을 자동으로 선별해 입력해 주는 시스템이다.
현대해상은 소비자보호 제고와 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고객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자신의 질병 등 위험 요소를 충실히 고지해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나 보험사에 있어 보험계약 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기존 고지의무 작성은 고객의 기억에만 의존했다. 때문에 고객이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됐다. 고객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를 누락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1200여개 담보를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고지 대상 여부를 자동 입력해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업무본부장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질병·상해담보 분쟁 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분쟁 예방은 물론 소비자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 영양제 버려야하나”...심장에 좋다던 오메가3, 심장병 위험 높였다 - 매일경제
-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는데”…‘강형욱 갑질’ 논란에 불똥 튄 이 남자 - 매일경제
- ‘밤의 문교부 장관·전설의 별밤지기’ 이문세, 13년만 라디오 DJ 복귀 - 매일경제
- “아내랑 꽃 구분 안 돼” 사랑꾼 남편, 악플러에 법적대응 예고 - 매일경제
- 민주당 당선인들 한목소리…“22대 국회선 본회의·상임위 매주 열겠다” - 매일경제
- [단독] “난 부자도 아닌데 투자 잘한게 죄냐”…‘서민 족쇄’ 금소세 부담 확 줄인다 - 매일경
- “21대 국회, 도대체 한 게 뭐냐”...ISA 혜택확대·금투세 폐지 줄줄이 ‘좌초’ - 매일경제
- 부실 벗은 한화오션…3000억 흑자 '청신호' - 매일경제
- 中, 인공섬에 해저터널…남중국해 초긴장 - 매일경제
- ‘17골 10도움’ 손흥민, EPL 올해의 팀 스트라이커 후보 선정...홀란드와 경쟁, 푸대접 한 풀까 - 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