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앙로지하상가 불법전대 정황 확인…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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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부 점포에서 이뤄진 불법 전대 의혹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반경쟁입찰을 앞두고 불법 전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점포 440개 가운데 70%가량이 제3자 전대 등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반발한 중앙로지하상가 상인 80여명은 즉각 이장우 대전시장 면담 등을 요청하며 시청 1층 로비 일부를 점검해 농성을 벌였지만, 오후 10시 30분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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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부 점포에서 이뤄진 불법 전대 의혹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반경쟁입찰을 앞두고 불법 전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점포 440개 가운데 70%가량이 제3자 전대 등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그동안 불법 전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운영을 승인해준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대전시에서 지원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도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줄여 받지 않은 부분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대전시는 오는 7월 기존 계약이 끝나는 중앙로지하도상가에 대한 일반경쟁입찰 공고문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게시했다.
이에 반발한 중앙로지하상가 상인 80여명은 즉각 이장우 대전시장 면담 등을 요청하며 시청 1층 로비 일부를 점검해 농성을 벌였지만, 오후 10시 30분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 과정에서 상인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23일 오전부터 다시 시청을 찾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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