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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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에 추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개별 농가와 근로계약 후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는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달리 지자체가 지정한 농협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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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에 추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개별 농가와 근로계약 후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는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달리 지자체가 지정한 농협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남밀양농협이 맡아 운영할 예정이며, 농가는 근로자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시와 남밀양농협은 오는 7월까지 사업 준비를 거쳐 8월부터 농가에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는 중·소규모 농가의 단기간, 비정기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농가 일손 부담을 덜고 농번기 인건비 상승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밀양에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8, E-9) 2000여 명이 거주하며 농가 호응도가 높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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