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30%”...‘17억 사기’ 가수 윤혁 징역 6년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4. 5.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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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본명 이윤혁·39)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은 그 전후로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한꺼번에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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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혁. 사진|CS엔터테인먼트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본명 이윤혁·39)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혁은 당시 빚이 5억여원 가량 있어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채무 변제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은 그 전후로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한꺼번에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윤혁은 2007년 ‘남자의 사랑’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2009년 DK와 남성 2인조 그룹 디셈버로 나서 ‘별이 될께’, ‘사랑 참’, ‘배운게 사랑이라’ 등을 히트시켰다. 2010년 KBS 가요대축제 올해의 가수상 등을 수상했다. 2019년부터 한동안 솔로 가수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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