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 특허 2개월이내 심사

이준기 2024. 5.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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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기술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특허 획득이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특허청은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의 신속한 심사과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된 우선심사 요건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녹색기술 우선심사 요건의 완화 조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로, 특허청이 부여하는 신특허분류를 부여받기만 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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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녹색기술 우선심사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기술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특허 획득이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특허청은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의 신속한 심사과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된 우선심사 요건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16개월 걸리던 특허심사 기간이 우선심사를 통해 2개월 이내로 단축돼 탄소중립 기술의 신속한 권리확보가 가능해진다

녹색기술 우선심사 요건의 완화 조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로, 특허청이 부여하는 신특허분류를 부여받기만 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술 분야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기술 △바이오차(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 제조 및 토양 살포 기술 등이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노력하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해 국가적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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