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시킨 30세 남성, 5개월 만에 검거

주형식 기자 2024. 5.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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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운영하는 30세 남성
텔레그램으로 10대에게 범행 지시
담장 복구에만 1억원 이상 들어
경복궁 관리소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로 훼손된 부분을 천막으로 가리고 있다./뉴스1

지난해 12월 스프레이로 경복궁 담장을 훼손시킨 사건의 배후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A(30)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스트리밍 사이트 관계자 이 팀장’이라고 밝힌 A씨는 작년 12월 11일 텔레그램에 ‘일하실 분, 300만원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임군은 A씨에게 접촉했고, 경복궁 담벼락 낙서 착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약 30m 길이로 적었다. 임군과 김양은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뒤엔 세종대왕상 근처까지 이동했지만, 경찰이 있어 세종대왕상에 낙서하려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직후 “수원 어딘가에 550만원을 숨겨놓겠다”고 한 뒤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훼손된 담장을 복구하는 데 최소 1억원 이상이 들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복구 작업에는 총 8일간 연인원 234명, 하루 평균 29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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