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시킨 30세 남성 검거…불법 사이트 운영

박서경 기자 2024. 5.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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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30세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A 씨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30m 길이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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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

지난해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들의 배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30세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A 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18살 임 모 군과 17살 김 모 양에게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A 씨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30m 길이로 적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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