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남아 눈에 마스크 씌워 추행한 20대 복싱관장 2심서도 징역 5년

이성덕 기자 2024. 5.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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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복싱관장 A 씨(2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성적 학대를 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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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복싱관장 A 씨(2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성적 학대를 했다"며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6월 대구 한 복싱장과 복싱장에 딸린 화장실에서 B 군(10)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특정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특정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다.

A 씨는 "촉감놀이를 하던 중 밀대 손잡이 등을 만지게 한 것을 아이가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안대로 쓸 마스크까지 챙긴 모습을 보면 범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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