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동차세·과태료 고액 체납 31대 차 번호판 영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하루 동안 31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공항 및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79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반은 이 중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31대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9대 적발…단순 체납·생계형 48대 영치 예고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 하루 동안 31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공항 및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79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75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체납) 차량 4대다. 79대의 체납액만 3900만원에 이른다.
단속반은 이 중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31대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에 영치된 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 최고는 17회(260만원)고 과태료 체납 최고액은 370만원으로 파악됐다.
도는 단순 체납 혹은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또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해 체납 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365 영치팀’을 운영하며 76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159대에 대해 영치예고, 22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 8억원을 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