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0년 만에 판례 뒤집어…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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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한 부부에게는 혼인 무효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례가 40년 만에 뒤집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혼 후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해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지된 대법원의 판례는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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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한 부부에게는 혼인 무효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례가 40년 만에 뒤집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혼인무효 소송의 청구인은 2001년 12월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했다. 그는 지난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혼 후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해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1984년부터 유지되던 관련 판례를 대법원이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지금까지 유지된 대법원의 판례는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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