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무죄'

울산=장지승 기자 2024. 5. 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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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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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거나 모집에 개입한 증거 부족"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뉴스1
[서울경제]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당원 모집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거나 모집에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은 1심에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만∼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단순히 허위 당원으로 가입한 나머지 피고인 7명에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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