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특허출원 심사 빨라진다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4. 5. 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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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심사가 빨라진다.

특허청은 오는 24일부터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완화된 우선심사 요건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등 부가적인 조건을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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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특허청]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심사가 빨라진다.

특허청은 오는 24일부터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완화된 우선심사 요건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특허출원된 발명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이면 특허청이 부여하는 신특허분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신특허분류를 부여받으면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인 증빙이나 부가적인 조건이 필요치 않다. 기존에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등 부가적인 조건을 필요했다.

신특허분류의 구체적 기술 분야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운영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기술, 바이오차 제조 및 토양 살포에 관한 기술 등이다. 우선 심사 대상이 되는 신특허분류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우선심사를 이용하는 경우 16개월이 소요되는 일반적인 특허심사에 비해 14개월 이상 빠른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녹색기술 인증이나 금융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출원인들의 이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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