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지만원 책 '北 수행 결정적 증거 42개' 손해배상 청구

이수민 기자 2024. 5. 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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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은 23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 지만원이 쓴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재판 소장을 제출했다.

5·18기념재단은 이 책의 내용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지만원에게 형사적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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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왼쪽)과 박진우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오른쪽)이 23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 지만원이 쓴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재판 소장을 제출하면서 기념촬영하고 있다.(5·18기념재단 제공) 2024.5.23/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기념재단은 23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 지만원이 쓴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민사재판 소장을 제출했다.

지만원은 2002년부터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조종에 따라 일어난 국가반란 혹은 폭동으로 폄훼·왜곡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이 책의 내용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지만원에게 형사적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사진을 '광주에 잠입한 북한군 특수군(일명 광수)' 등 북한 고위층으로 활약한 특정인이라고 주장했다가 민사 손해배상을 판결받기도 했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지만원은 실형을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이들을 추모하는 양심적인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국가의 품위를 손상하는 지만원의 행위는 더 이상의 관용이 허락될 수 없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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