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용접 허위보고' 하청 직원들 2심도 징역형 집유·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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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을 부실하게 한 사실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하청업체와 현장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원자력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두산에너빌리티·하청업체·한수원 관계자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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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영광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을 부실하게 한 사실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하청업체와 현장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원자력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두산에너빌리티·하청업체·한수원 관계자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중 1명이 주장한 사실 오인에는 이유가 없다. 바뀐 공소사실 역시 보고와 무관하게 작업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 심의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반 양형 조건을 살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하청업체 용접사인 A(47)·B(41)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C(46)씨·용접사 D(46)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E(40)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8월 사이 영광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 작업을 부실하게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 보고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B씨는 2020년 7월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 중 각 67번 관통관 등에 특수합금 제품으로 용접해야 하는데도 다른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잘못 용접하고, 용접기록서에 정상 용접으로 허위 기재했다.
C씨는 수동용접 자격자가 직접 관통관에 들어가 작업해야 하는 구간에 하청업체 용접사가 들어가 작업하게 하고, 점검 과정에 오용접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류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2020년 8월 4일 수동용접 자격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E씨는 67번 관통관이 잘못 용접됐다는 것을 전달 받고도 작업이 제대로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의 원자력발전소 내 오용접으로 안전성에 결함이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동영상 점검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허위 보고했다"며 "원전 재가동에 장시간 걸린 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미친 점, 원자력은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인력 부족으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용접사 등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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