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지급도 안해" 근로자 사망사고 공장장 등 2명 중처법 기소

박우경 기자 2024. 5. 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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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남성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해당 회사의 경영책임자와 공장장 등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의 한 판넬 제조회사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회전식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고 해당 회사의 경영책임자 B(60대)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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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산 판넬공장 사고
경영 책임자와 공장장
안전조치 소홀히 한 혐의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남성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해당 회사의 경영책임자와 공장장 등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의 한 판넬 제조회사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회전식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고 해당 회사의 경영책임자 B(60대)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장장 C(40대)씨와 해당 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회사가 기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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