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Utd, 물병 투척 124명 자진신고자에 무기한 출입 금지

박귀빈 기자 2024. 5. 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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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한 팬 124명 전원 대상…징계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 조치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발생한 집단 물병 투척 사건과 관련, 인천 유나이티드가 홈 경기 투척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인천 유나이티드 제공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난 11일 홈 경기에서 불거진 ‘집단 물병 투척’ 사건과 관련, 이를 자진 신고한 팬 124명에게 홈구장 무기한 출입금지 처분을 내렸다.

23일 인천 구단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물병 투척자에 대한 자진 신고제를 운영, 지금까지 총 124명이 신고를 했다. 자진 신고한 이들에게는 홈구장에 대한 무기한 출입 금지 처분이 이뤄진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가 가능하다. 구단 홈 경기 전·후, 그리고 경기 중 경기장 밖에서 청소와 물품검사 등의 봉사를 해야한다.

앞서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2라운드 홈 경기에서 인천이 FC서울에 1대2로 패하자 홈 팬들이 서울 선수들을 향해 집단으로 물병을 투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투척된 물병만 105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은 124명의 자진 신고 인원이 구단의 징계를 어기고 홈 경기에 출입하거나 기타 안전상의 문제 등을 일으킬 경우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K리그 5경기 등 홈 경기 응원석을 전면 폐쇄하고 경기장 전 구역의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건전한 관람 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은 지난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홈 5경기 응원석 폐쇄와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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