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법무부와 노동법원 논의 시작"…체불임금 신속구제 방점

서대웅 2024. 5. 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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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늘 오전 고용부와 법무부 양부처 차관이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방점을 찍고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양부처 차관들이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부처는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노동법원 설립 방향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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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노사정 사회적대화 조만간 탄력
최저임금 결정방식 전면 고민 필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늘 오전 고용부와 법무부 양부처 차관이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방점을 찍고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 대한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양부처 차관들이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노동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주문했다.

양부처는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노동법원 설립 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양부처 공동협의체를 마련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도 (가칭)노동약자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약자보호를 위해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살펴보겠다면서도 “외국 제도가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전 상태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해선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지난 17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이날 만난 것은 본위원회가 열린 지난 2월6일 이후 3개월 만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하려면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정책적 메시지를 낼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엔 “최저임금 결정 방식부터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ILO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사정 또는 노사공 3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하라는 것인데, 지금 입법 논의는 여야 간 스펙트럼이 넓어 ‘국회에서 정하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라’ 등이 있다”며 “한번쯤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약자보호법’(가칭) 제정과 관련해선 노동조합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은 (노조 조직률이) 3.3%, 300인 미만은 1%, 그런데 공공부문 및 대기업은 80%”라며 “전사업장에 노조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라는 것도 안 맞는다. 그 고민의 결과가 노동약자지원및보호법”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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