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검찰은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구속영장 재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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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이에 검찰이 사업주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들어 기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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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아베스틸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에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은 세아베스틸 사업주들에 대한 보강수사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검찰의 자존심을 세우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이에 검찰이 사업주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들어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의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면 당연히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도 산업재해 예방의 걸림돌임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검찰 또한 고용노동부의 엄중 조치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간 검찰의 늑장수사와 봐주기 수사에 대한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세아베스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속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 등 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와 군산공장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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