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택시조합 직원이 조합비 수억원 횡령…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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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인택시조합 직원이 조합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리 A 씨(40대)가 약 10년 동안 조합 자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합은 최근 은행 대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횡령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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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개인택시조합 직원이 조합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리 A 씨(40대)가 약 10년 동안 조합 자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가 빼돌린 금액의 규모는 6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조합 계좌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뒤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피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최근 은행 대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횡령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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