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보라 안성시장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박석원 기자 2024. 5.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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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경기일보DB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2년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부서 방문 직원 격려’ 목적으로 시청 및 읍·동·면사무소 직원들 1천398명에게 음식을 돌렸는데,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시민들에게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부분도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등은 김 시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거공보에는 많은 내용을 한정된 면적 안에 적어야 하므로 일정 정도의 문구 축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자 발송에 대해선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음식을 돌린 건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장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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