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상 불법조업 중국 어선 1척 나포

남궁창성 2024. 5.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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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1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는 23일 0시16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23해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 자망어선의 올해 상반기 조업기간 종료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어획량 축소 보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우리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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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어청도 서방 23해리 해상
어구 설치해 놓고 조업수역 이탈
▲ 중국 어선.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1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는 23일 0시16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23해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어구를 설치하고 허가받은 조업수역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나포된 어선은 18일 오후 4시쯤 한국 수역에 들어와 어업활동을 하면서 유망어구를 설치하고 20일 오전 11시30분쯤 출역함으로써 어구를 설치해둔 상태로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이탈했다.

또한 조업 일지상 어종별 어획량 누계 누락(10회), 조업일지 수정방법 오류(5회·수정날짜 미기재 등) 등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 자망어선의 올해 상반기 조업기간 종료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어획량 축소 보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우리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와 조업하는 모든 중국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의무화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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