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선부터 결혼까지 평균 9.3일"…국제결혼 실태 조사해 보니

이현정 기자 2024. 5.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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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실태를 조사했는데, 전보다 결혼중개 문화가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할 때 현지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9.3일.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결혼중개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력과 소득은 계속 높아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2명 중 1명, 외국인 배우자 4명 중 1명이 각각 대졸 이상이었고, 이용자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 이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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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실태를 조사했는데, 전보다 결혼중개 문화가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적인 불법 중개행위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할 때 현지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9.3일.

중개수수료로 평균 1천463만 원을 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결혼중개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지 맞선으로 결혼까지 걸린 기간은 6년 전 조사 때보다 2배 늘었고, 짧은 시간 여러 명을 만나던 맞선 방식도 한 사람과 만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중개비용은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평균 약 2천만 원으로 280만 원 늘었는데, 현지 체류 기간이 길어진 데다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는 40대 이상이 86.5%, 외국인 배우자는 20대가 60.6%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배우자의 출신국가는 10명 중 8명이 베트남, 이어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순이었습니다.

학력과 소득은 계속 높아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2명 중 1명, 외국인 배우자 4명 중 1명이 각각 대졸 이상이었고, 이용자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 이상이 많았습니다.

최근 3년 간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가 내린 행정처분은 50건으로 대부분 신상정보 제공을 위반한 사례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해 업체 공시 항목에 소재정보와 행정처분 위법사항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송지은/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장 :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게시물 삭제 등 그 후속 관리를 위해서 경찰청이나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과도한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국가별 중개수수료 현황도 제공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박소연)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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