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생육불량 농업재해로 인정…전남도, 피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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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양파 생육불량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6월 3일까지 피해 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전남에서는 지난 1~4월 잦은 강우(평년 대비 76% 증가)와 고온(평년대비 19% 상승), 일조량 부족(평년 대비 53% 감소)으로 약 1580㏊에서 성장 지연, 잎마름 증상의 피해가 발생됐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6월 3일까지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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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양파 생육불량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6월 3일까지 피해 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전남에서는 지난 1~4월 잦은 강우(평년 대비 76% 증가)와 고온(평년대비 19% 상승), 일조량 부족(평년 대비 53% 감소)으로 약 1580㏊에서 성장 지연, 잎마름 증상의 피해가 발생됐다. 이는 전남 양파면적 6862㏊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6월 3일까지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 기준 농약대 평균 250만 원, 대파대 55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김영석 도 식량원예과장은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빠짐없이 신고해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길 바란다"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협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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