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지인 여성 무차별 폭행' 재판行…뒤늦게 알려져
이승길 기자 2024. 5. 23. 14:19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징맨'으로 잘 알려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이 지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철순은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황철순은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이 사건으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뿐만 아니라 황철순은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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