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스토킹 피하려 위장전입했다고 임대주택 퇴거 안 돼"

조한대 2024. 5. 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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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에 전입 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LH는 자녀가 스토킹을 피하려고 부모 거주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하자, 이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임대주택 갱신 계약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부모의 고충민원 제기에 권익위는 실거주 의사가 없는 자녀가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퇴거 명령한 것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라는 의견을 LH에 전달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국민권익위 #스토킹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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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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