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진 PF사업성 평가기준, 오는 7월부터 실시
금융당국이 최근 평가 방식이 까다로워진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기준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내달 말까지는 금융권의 공동대출, 한시적 규제 완화에 대한 제도 정비도 완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개최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 14일 나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놓고 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 및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된 사업성평가 방식은 내달 초 기준 개선 작업이 끝난다. 이를 위해 당국은 각 업권별 모범규준 및 내규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업성평가 방식은 7월 현장에서 실시되는데, 연체가 됐거나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된다.
대주단 협약은 6월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예정이다. 협약은 사업장 만기가 무분별하게 연장되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업권에서 발족한 협의체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은행과 보험업권 협회 외에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과 삼성·한화 등 2개 생명보험사, 메리츠·삼성·DB 등 3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PF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 캠코 펀드에 PF 채권 매각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경우 5월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오는 6월 말까지 신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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