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다툰 13세 여학생 흉기로 찌른 40대 母…집유 1년
김샛별 기자 2024. 5. 23. 14:14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황 판사는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인천 서구 공원에서 B양(13)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과 본인 자녀가 다퉜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범행했다.
또 공원에 가던 중 처음 본 C양(17)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렀고, C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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