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 알렸더니 전보" 주장한 교사…취소 청구했으나 기각

정유선 기자 2024. 5. 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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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간 성폭력을 보고한 뒤 전보 발령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3일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교사 A씨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올해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교과협의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A씨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했던 것)"이라고 조치 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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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원소청심사위에서 기각 결정
보복 인사 주장→시교육청 "정상 전보"
중부교육지원청 "학교 즉시 복귀 명령"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학생간 성폭력을 보고한 뒤 전보 발령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3일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교사 A씨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학교에서 다수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를 학교에 보고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누군지 알려지는 일이 있었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회복 프로그램 실시 등 재발방지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다른 학교로 전보됐고, 보복성 인사라는 판단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 처분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측은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전보였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중부교육지원청은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올해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교과협의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A씨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했던 것)"이라고 조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관련 지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보 내신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 학교에 즉시 복귀하여 정상 복무하도록 명령하고,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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