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보위 과징금에 강력 반발…"행정소송 등 적극 검토"

전혜인 2024. 5. 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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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는 23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와 관련해 "개보위의 결과에 매우 아쉽다"며 "행정소송을포함한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보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원4196억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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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CI. 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보위의 결정이 회사 측이 파악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카카오는 23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와 관련해 "개보위의 결과에 매우 아쉽다"며 "행정소송을포함한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보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원4196억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개보위는 카카오가 익명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카카오는 이같은 개보위 결정에 대해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그 자체로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하지 않고 개인 식별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또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카카오가 일정 시기 이후부터 임시ID를 암호화하면서 기존 일부 오픈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취약점이 확인됐다는 개보위 설명에 대해서도 "오픈채팅 서비스 개시 당시부터 해당 임시 ID를 난독화해 운영 및 관리했으며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에는 더욱 보안을 강화한 암호화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카카오는 해커가 오픈채팅의 암호화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한 것에 대해 "해커가 알아낸 다른 정보는 당사에서 유출한 것이 아니라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이라며 "당사 위법성 판단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통지 의무 등을 지키기 않았다는 개보위의 언급에 대해서는 "해당 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지난해 상황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선제적으로 고발하고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신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계 기관에도 소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3월 13일에는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서비스 공지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게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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