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U지침서 번역본 제공…"국산 화장품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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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성분 분석, 안전성 평가 등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해 국산 화장품 수출 지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과불화합물 동시분석 가이드라인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 ▲유럽연합(EC)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안전성 평가 지침서 번역본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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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성분 분석, 안전성 평가 등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해 국산 화장품 수출 지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과불화합물 동시분석 가이드라인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 ▲유럽연합(EC)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안전성 평가 지침서 번역본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과불화합물 동시분석 가이드라인에는 국내, 미국 및 유럽 등에서 모두 규제하는 과불화옥탄산 등 과불화화합물 12종에 대한 제품유형별(분말, 크림제 등) 전처리법과 과불화화합물 표준물질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인 동시 분석법이 포함됐다.
또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 7종 ▲벤젠 ▲과불화화합물 12종 등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총 20종에 대한 물질 정보, 시험방법(전처리법, 크로마토그램, 계산식) 등을 담은 영문자료집을 제공하고, 유럽연합(EC)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안전성 평가 지침서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제공한다.
해당 지침서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노출평가 ▲독성시험 ▲안전역 산출 ▲안전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이 기술돼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자료가 국내 화장품 업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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