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전공의 이탈에 과로" 주장…고용부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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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이탈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며 전국 대학병원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한 데 대해 고용 당국이 병원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달 제기한 근로감독 강화 요청에 대해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전의교협은 지난달 2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고용부에 '전공의 수련병원 근로감독 강화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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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수련병원 리스트 받아 지청별로 상황 점검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이탈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며 전국 대학병원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한 데 대해 고용 당국이 병원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달 제기한 근로감독 강화 요청에 대해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고용부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 관련 전의교협의 진정 접수 이후 관계 부처로부터 수련병원 리스트를 받아서 지청별로 소관 병원 보건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정식적인 '근로감독' 절차는 아니다.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 교수들은 대부분 국립대나 사립대 교원으로,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사립학교법을 우선 적용 받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는 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관계자는 "근로감독이 아닌 병원에서 보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전조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의교협은 지난달 2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고용부에 '전공의 수련병원 근로감독 강화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최근 수련병원 교수들의 급격한 업무 증가로 피로도 가중 및 소진, 과로에 의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로로 내몰리고 있는 수련병원 교수들의 장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련병원의 경영 책임자에게 과로사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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