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막다 뇌 손상…피고인 징역 50년→27년 감형

류희준 기자 2024. 5.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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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대구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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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대구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하여 건물 복도로 도망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하여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의 1심 구형 의견과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7년 등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20대·여) 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때마침 원룸에 들어와 자신을 제지하던 B 씨 남자친구 C 씨의 얼굴과 목 등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일면식도 없는 B 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으로 B 씨는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C 씨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판결을 두고 피해 여성 남자친구 C 씨는 처벌이 너무 가볍고, 억울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는 당시 발생한 범죄 피해로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팔꿈치 등 신경이 손상돼 지금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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