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때문에”...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무기징역’
신정훈 기자 2024. 5. 23. 13:50
50만원 때문에 노래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오상용)는 23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여성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 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불량자였던 그는 당시 190만원의 월세가 밀린 상태였으며, 업주에게서 빼앗은 50만원을 범행 당일 월세로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옷 등을 미리 준비하거나 시내버스 탑승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범행 42시간 여 만에 범행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노래방이 더 이상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조명을 꺼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도 배제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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