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투척’ 인천팬 홈 구장 조건부 출입금지…124명이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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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난 11일 FC서울과 경기 뒤 경기장에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팬 124명의 홈 구장 출입을 조건부로 무기한 금지하기로 했다.
인천 구단은 23일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지난 11일 열린 K리그1 2024 12라운드 서울과 경기 종료 직후 경기장에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에 대해 경기장 출입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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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단, 홈 5경기 응원석 비우고 2천만원 제재금 내야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난 11일 FC서울과 경기 뒤 경기장에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팬 124명의 홈 구장 출입을 조건부로 무기한 금지하기로 했다.
인천 구단은 23일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지난 11일 열린 K리그1 2024 12라운드 서울과 경기 종료 직후 경기장에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에 대해 경기장 출입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경우 출입 금지 징계가 풀린다. 봉사활동을 원하는 이는 구단 홈 경기 전후로 축구 관람객을 위해 봉사하고, 경기 중엔 경기장 바깥에서 청소, 물품 검사 등을 맡는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인천 구단은 “징계자가 징계 기간 중 홈 경기장에서 직관한 사실이 발각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구단 손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가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징계 내용은 이날 중 124명에게 개별 통보된다. 통보를 받은 이들은 24일부터 구단을 찾아 징계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서약을 해야 한다.
인천 구단은 또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구단에 부과한 제재금 2000만원의 일부를 자진신고자의 모금으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모자라는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의 사비로 충당한다.
앞서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천 구단에 홈 5경기 응원석(S구역) 폐쇄 명령을 내리고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인천은 이를 받아들인 데 더해 다음달 19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김천 상무와 2024 코리아컵 16강전의 응원석도 비워두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일 인천에서 열린 K리그1 12라운드 경기에서 인천이 서울에 1-2로 패배한 직후 서울 골키퍼 백종범이 인천 응원석을 향해 포효하자 일부 팬들이 경기장을 향해 물병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 기성용이 자신을 향해 날아온 물병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급소를 맞았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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