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자녀 출산 1주택자 대상 취득세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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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자녀를 출산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홍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출산 장려와 국민의 내 집 마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
부모가 해당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며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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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산 장려와 국민의 내 집 마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기간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 미혼모·미혼부도 포함한다.
출산일로부터 5년 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한다.
부모가 해당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며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감면한다.
구는 관련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 민원여권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자녀 출생 신고자에게 홍보하고 보건소에서도 임산부 등록 시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감면 내용을 챙겨 혜택받길 바란다”며 “신설 취득세 감면 사항을 적극 홍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운대 조성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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