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이랑 싸웠어?"…13살 여학생에 흉기 휘두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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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7월 24일 인천시 서구 소재 공원에서 B 양(13)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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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7월 24일 인천시 서구 소재 공원에서 B 양(13)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자녀와 B 양이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양은 정수리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우연히 마주친 C 양(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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