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피고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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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사는 한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등 다발성 혈관 손상을 입힌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형받았다.
A 씨는 흉기로 B 씨의 손과 팔 부위를 베어 전치 24주 이상의 동맥 파열 등 상해를 입혔고,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등 다발성 혈관 손상 등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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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처벌 너무 가벼워 억울"
원룸에 사는 한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등 다발성 혈관 손상을 입힌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1부(정성욱 고법 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 B(여·23) 씨를 뒤따라가 침입한 뒤 흉기로 B 씨의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묻지 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침 원룸을 찾은 B 씨의 남자친구 C(23)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흉기로 B 씨의 손과 팔 부위를 베어 전치 24주 이상의 동맥 파열 등 상해를 입혔고,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등 다발성 혈관 손상 등을 입혔다. C씨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여성과 피해 남성에 대한 살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1심 때보다 후유증이 미약하나마 호전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다"
이어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7년 등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판결을 두고 피해 여성 남자친구 C 씨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연합뉴스에 밝혔다. C 씨는 "범인이 1심 판결보다 더 가벼운 형을 받으니 여자친구가 너무 억울해한다. 범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며 "A씨 측은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할 뿐 실제 합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거짓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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