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처리 보류…“충분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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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의대 증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보류됐다.
제주대는 23일 대학 교수평의회를 열고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재심의했으나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쪽은 이번 학칙 개정안 처리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며 보류했다.
학칙 개정과 관련한 학내 최고의결기구인 교수평의회에서 안건이 보류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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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의대 증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보류됐다.
제주대는 23일 대학 교수평의회를 열고 ‘제주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재심의했으나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쪽은 이번 학칙 개정안 처리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며 보류했다.
교육부는 제주대에 현행 의대 정원 40명에서 60명을 늘린 100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배정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증원분의 50%(30명)만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학칙 개정과 관련한 학내 최고의결기구인 교수평의회에서 안건이 보류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다음 재심의 일정은 오는 29일 열린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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